무조건 주에 40시간이 넘어야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월-금욜까지 회사사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7시간근무했가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5시간까지는 1.5배 가산해서 임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해진 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이내라도 휴일근로수당으로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상근로자의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주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5시간까지는 1.5배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평일 중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3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5시간까지는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일 7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토요일 5시간 근로도 연장근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일 3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5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 이내이므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