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주에 40시간이 넘어야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월-금욜까지 회사사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7시간근무했가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5시간까지는 1.5배 가산해서 임금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