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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296
시뻘건칼새29624.03.13

근로자 초과근무수당(1.5배) 지급 시점이 궁금합니다

무조건 주에 40시간이 넘어야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월-금욜까지 회사사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7시간근무했가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도 5시간까지는 1.5배 가산해서 임금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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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해진 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 이내라도 휴일근로수당으로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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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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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상근로자의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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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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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주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5시간까지는 1.5배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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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평일 중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3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5시간까지는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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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일 7시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토요일 5시간 근로도 연장근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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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일 3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5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 이내이므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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