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청약점수를 잘못기재한거같아요.

해당 아파트가 최저 점수가 53점 평균 점수가 59점인데

제가 65점으로 체크해서 했지만

하나 잘못체크해서 60점으로 기재되어야 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약이 취소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잘못 적었더라도, 실제 점수가 당첨 커트라인보다 높으면 보통 당첨 취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다만 검증 과정에서 수정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항목을 잘못 체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수,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3개 중 어디인지에 따라 문제 여부가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정 가점이 당첨권 내이면 당첨 유지, 커트라인 미달이면 취소됩니다.

    60점이 평균 이상이니 당첨 유지될 확률이 높고 오늘 청약홈에 자진 신고하고 서류 제출 때 실제 점수 증빙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가점 입력 오류에 의해서 당첨이 된 경우 실제 정확하게 기재를 하게 되면 커트라인 위에 있을 경우 당첨이 유지가 되지만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당첨이 부적격 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추첨으로 당첨이 된 경우는 가점 기재 오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60점이 당첨 최저 점수인 53점보다 높으므로 단순 오기로 인정되어 당첨 지위가 유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실제 점수가 52점 이하로 떨어져 커트라인 53점 밑으로 내려간다면 부적격 처리가 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당첨 후 셔류제출기간에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소명절차를 거치며 되는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고 시행사에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귀하의 실제 점수를 재계산합니다. 65점이 아닌 60점임을 확인하지만 커트라인인 53점보다 높음을 확인하고 점수만 60점으로 정정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기보다는 서류 접수 날 담당 직원에게 가점 계산을 다 해보니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점수를 증명할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점수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시더라도 실제 점수 60점이 평균 59점 이상이면 당첨이 유지됩니다 즉 평균이상이시라면 문제 없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