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요건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연간 지급
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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