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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침팬지196
시크한침팬지19623.09.20

근로자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4대보험가입자,일용직근로자,사업소득자 근로자 월 급여 합산하여 /12하여 퇴직급 정리해 놓아도 될까요??

회사 내에서 확인차 적립하는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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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립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할 때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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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퇴직 시점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하다보니

    나중에 가서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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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지급액이 아닌 적립하는 차원에서 계산하는 거라면 우선 /12로 계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지급할때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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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적립하는 것이라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매달 전체 급여에 1/12를 적립한다면 1년이 되었을 때 한달 월급이 적립될 것이고 정확하진 않겠지만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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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회사에서 미리 적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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