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4대보험가입자,일용직근로자,사업소득자 근로자 월 급여 합산하여 /12하여 퇴직급 정리해 놓아도 될까요??
회사 내에서 확인차 적립하는 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립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할 때 "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퇴직 시점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하다보니
나중에 가서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지급액이 아닌 적립하는 차원에서 계산하는 거라면 우선 /12로 계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지급할때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적립하는 것이라면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매달 전체 급여에 1/12를 적립한다면 1년이 되었을 때 한달 월급이 적립될 것이고 정확하진 않겠지만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회사에서 미리 적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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