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정상 상황이 복잡하여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1) 세전 기준 월급 375만원인데, 이 중 제 명의로 신고하는 금액은 18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375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 22년 5월~23년 10월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됐으나 근무 형태는 근로자가 맞습니다.
3) 24년부터 사업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전 사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했는데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이 연봉에 녹아있었고, 기존 계약서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하면 퇴직금도 줄어들고, 내 입장에선 연봉이 깎이는 거랑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연차수당 항목을 지워줄 것을 요구 했으나 추후 다시 이야기 나누자고 한 뒤 두달 가까이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장 퇴직할 생각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퇴직한다면 월 375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