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진 의자가 부서져서 다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나요?
커피집에 있는 의자가 조금 망가졌는데 앉을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서 계속 앉다가 완전히 망가져서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나요?
제가 앉아서 망가졌다는 주장을 사장님이 하면 그것 또한 반박을 해야 되나요? 원래부터 그랬다라고 주장하려면 이 또한 제가 입증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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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의자가 망가져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장이 그에 대하여 재반박을 못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페 사장에게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애초에 고장이 난, 파손이 된 경우를 인지한 상황이라면 과실이 상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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