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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달팽이76
점잖은달팽이7622.08.22

회사에서 징계위를 연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1. 3개월 수습기간이 마쳐지는 마지막 날, 갑자기 퇴근 몇분전 대표로부터 사직 통보를 받음

2. 수습종료 후 자동 정규직 전환이 되어 서류상으로는 9월 중까지 회사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게 됨 (위로금조로 일 안하고 한달치 월급을 지급한다고 함)

3. (9월) 해당 사직일자로 사직서 작성하고 나옴

4. 별안간 본인 개인 SNS 계정에 올렸던 글을 보고 고객이 회사 공식 채널로 컴플레인을 제기

5. 사과문 작성하여 해당 고객에게 전달하고 끝이 난줄 알고 있었음

-어차피 그만둔 상황이고, 고객에게는 해당직원을 해고했다고 하면 사측에는 불이익이 없을 상황.

6. 그런데 굳이 갑자기 사측에서 징계위원회 열겠다고 함

질문입니다.

-(일 안하고 퇴사한 상태이나 서류상 위로금 명목으로 한달치 월급을 위해 직원으로 되어있음) 이미 퇴사일자가 정해진 경우 징계위가 가능한가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받을 처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 감봉처분을 한다고 하면 저는 오케이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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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재직기간 중이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징계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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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근로자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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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이라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그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에 발생한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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