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개월 수습기간이 마쳐지는 마지막 날, 갑자기 퇴근 몇분전 대표로부터 사직 통보를 받음
2. 수습종료 후 자동 정규직 전환이 되어 서류상으로는 9월 중까지 회사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게 됨 (위로금조로 일 안하고 한달치 월급을 지급한다고 함)
3. (9월) 해당 사직일자로 사직서 작성하고 나옴
4. 별안간 본인 개인 SNS 계정에 올렸던 글을 보고 고객이 회사 공식 채널로 컴플레인을 제기
5. 사과문 작성하여 해당 고객에게 전달하고 끝이 난줄 알고 있었음
-어차피 그만둔 상황이고, 고객에게는 해당직원을 해고했다고 하면 사측에는 불이익이 없을 상황.
6. 그런데 굳이 갑자기 사측에서 징계위원회 열겠다고 함
질문입니다.
-(일 안하고 퇴사한 상태이나 서류상 위로금 명목으로 한달치 월급을 위해 직원으로 되어있음) 이미 퇴사일자가 정해진 경우 징계위가 가능한가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받을 처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 감봉처분을 한다고 하면 저는 오케이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