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1년 3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 때 1년 제외하고 3개월동안 일한 부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3개월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제가 계산한 방식은 예를 들어 월급 180만원이면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월급을 합산해서 계산하는거니까
180만원(실제 월급은 시급제로 달마다 다름) x 3개월/ 3 하면 1년치 퇴직금 180만원이 나오고 여기서 나머지 3개월은 180만원/12개월/ 3개월 해서 45만원을 더했는데 이렇게 계산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18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치 퇴직금 : 180만원 (1달 평균임금)
3개월 : 180만원 *3/12개월 : 45만원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9.1.1에 입사하여 2020.3.31일까지(1년 3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다음날 퇴사한 것으로 전제하에 퇴직금을 산정하자면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3개월 임금은 18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
- 평균임금 : 180*3개월/91일(31+29+31) = 59,341원
- 재직기간 : 456일(365일+91일)
- 퇴직금 : 59,341원(평균임금)*30일*456일/365일 = 2,224,068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란 '1년 이상'을 의미하며,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x 3/12+ 연차휴가수당x3/12)/ 퇴직전 3개월 간의 총일수
2) 1일 평균임금 x 30일x(근무일수/365일)
3. 즉 선생님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계속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의 총 일수 / 365일'로서 산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넘어가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계산하신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엇비슷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총 재직일수/365일)
예컨대 귀하의 퇴직일이 2020. 1. 1.이고(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 2019. 10. 1.부터 2019. 12. 31.(92일) 까지 총 임금이 6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65,210원 = 600만원 / 92일
월 평균임금 1,956,300원 = 1일 평균임금 65,210원 * 30일
퇴직금 5,868,900원 = 월 평균임금 1,956,300원 * 총 재직일수 1,095일 / 36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분도 반영됩니다. 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일수/365일)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전체 근속기간이 모두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은 통상 일할계산으로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즉 1년3개월을 근무하셨다면, 이를 '일'별로 환산하여 약 365일+90일=455일이 도출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여 *455/365를 하시면 되십니다. 단 퇴직금 지급 요건인 월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셨어야 하고 위 1년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최소 1년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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