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1층 상가 임대가 11월부로 끝나고 12월에 건물주에게 알리지않고 상가앞에 임대인이 사비로 사놓은 화분을 가져갈경우 이게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소유 재물을 허락없이 가지고 간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소유의 화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임대인과 건물주는 별개의 인물인가요,
어찌됐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그 소유권자인 임대인이 아닌 자가 위 화분을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