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1층 상가 임대가 11월부로 끝나고 12월에 건물주에게 알리지않고 상가앞에 임대인이 사비로 사놓은 화분을 가져갈경우 이게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