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여부 알려주세요!!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알리지않고 상가앞 임차인이 사비로 샀던 화분을 들고간다면 이게 절도죄인가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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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비로 샀다면 임차인 소유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임차인이 가지고 간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이 사비로 구매한 화분을 가지고 간다면, 이는 자신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구입한 화분을 임대목적물 앞에 비치해두었다면, 만료 후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차인이 이를 이후 가져갔다고 하여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즉, 자신의 재물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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