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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파리64
상냥한파리6423.12.25

절도죄 성립여부 알려주세요!!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알리지않고 상가앞 임차인이 사비로 샀던 화분을 들고간다면 이게 절도죄인가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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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비로 샀다면 임차인 소유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임차인이 가지고 간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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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이 사비로 구매한 화분을 가지고 간다면, 이는 자신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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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구입한 화분을 임대목적물 앞에 비치해두었다면, 만료 후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차인이 이를 이후 가져갔다고 하여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즉, 자신의 재물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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