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판단좀해주세요.
계약 만료 2개월전에 집주인이 연장할건지 문의 -> 임차인이 감액요청 -> 임대인이 감액불가 답변 -> 임차인 감액없이 계속 살기로 합의함.
이런경우 갱신 청구건 사용한건가요 안한건가요. 법이 너무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료의 조정을 가지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 안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갱신청구권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이라는 직접적인 명시가 필요합니다.
갱신청구는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해주는것을 못하게 하는것이고 임차료의 협의는 부수적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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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은 정확히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재계약서상 특약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하거나, 문자나 녹취등으로 임차인이 이를 사용해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단순히 합의연장을 한 것으로 보이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 볼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5%이내 인상을 하여 재계약을 했을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이 또한 단순 5%이내 인상을 사용하였다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 볼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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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동안 1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계약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며 행사방법은 구두, 문자, 이메일등의 모든 방법이 가능합니다. 단 행사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질문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감액 요청을 한 것이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로 볼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전세금의 감액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감액을 거절하고 임차인이 감액없이 계속 살기를 합의한 것은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 효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다면 계약갱신이 됩니다.
본인은 계약갱신(연장)에 대한 말이 없었고 임대인과 임대료 인사에 대한 협의를 하여 계약갱신이 안 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연장)에 대해 본인에게 물었었고 본인이 의사를 다시 통보했을 것이고 임대료인상에 대해 협의를 했기에 계약갱신이 된 것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를 했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건가요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쓴다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요즘은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문서에 근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어찌하셨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