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서 주취자가 공무원에게 욕성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술을 먹고 찾아가서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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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욕설의 내용 및 행패의 정도, 피해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며, 행위 정도에 따라서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통상 예상됩니다. 개별적으로 폭행죄 또는 모욕죄 등 개별적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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