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25.5.9까지 조건
비조정지역 A아파트
조정지역 B아파트
2주택자입니다.
B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중과유예 대상인지요?
B아파트는 매수후 6개월만 보유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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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은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고, 나머지 1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B아파트가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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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기보유를 하신 것이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1년미만 양도세율은 77%인 것입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중과세율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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