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되므로
4주 평균 60시간 이상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한 경우라면 아래 2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 최초입사일자 ~ 2024.7.31 기간
2) 20254.1 ~퇴사시점
2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개 합산기간을 달력을 보고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