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日 금리 인상 비트코인 영향
많이 본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홀쭉한대벌래274
홀쭉한대벌래274

벌금형 전과말소 가능한건가요?

벌금형 전과 말소가능한가요.. 답변이 다 제각각이라 초범폭행으로 50만원 약식기소로 정식재판청구하고 2020 년 8월에 종국이되었는데요 벌금은 납부하고 현재기준 2년이 지나면 말소가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없고 의견이 다른데

형의실효?뭐 그거 신청하면 된다던데 가능하면 신청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는데 불이익이있나도좀알려주세요 공무원시험이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형이 실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이익 여부는 각 주최기관을 통해서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