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진정인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힌 점, ②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점 ③사측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경영 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처리해준 점으로 보아 사용 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해고에 대해서는 퇴직일자의 조정으로 보여지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워 보임.
퇴사 의사를 9월 중순까지로 하고 사용자가 갑자기 8월 중순에 어제까지 하는 거로 하자고 일방적인 해고 의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해고 당일이 10일 앞둔 시점 이였고요, 일방적인 사직에 대해서 9월 중순까지 일한다는 내용과 어제까지 그만하라는 연락내용 을 줬는데도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고 하네요 제 증거자료를 제대로 읽어보지않았다는 소리인 거 같은데 노동청 재 신고 다시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