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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꿩70
침착한꿩7023.11.13

이사짐을 이미 옮긴 이후 부동산 계약 취소

입주 예정일 하루 전에 합의 하에 이사 짐을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고

다음날 부동산에 모여 잔금 치루기 직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수일 내로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이삿짐과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살림살이가 없어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사비와 복비 그리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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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어떠한 사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지 의문입니다.

    그러한 계약 해지가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집주인의 책임이나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라면 이사비, 복비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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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주인의 계약해지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여 거주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대체 거주지에 관한 배상협의까지 진행하면서 계약해지절차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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