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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꿩70
침착한꿩70
23.11.13

이사짐을 이미 옮긴 이후 부동산 계약 취소

입주 예정일 하루 전에 합의 하에 이사 짐을 계약한 집으로 이사하고

다음날 부동산에 모여 잔금 치루기 직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수일 내로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이삿짐과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살림살이가 없어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사비와 복비 그리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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