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급가입 고용주사망시 유가족분들이 내셔야하나요?
회사에 해고는 아니고 이제 계약승계가 사실상 불가 능하다고 하더라구요 2월달 월급은 유가족분들이 지 급 하셨고 새로운 사장님이 가게정리까지만 도와달 라고 하셔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 하고 거기에대한 월 급은 본사에서 준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저를 해 고한게 새로오신 사장님 이신건가요 아니면 본사인 건가요? 제가 유가족분들에게소급가입 청구하는게 불가피한 건가요? 사망자일경우..본사에 청구할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가족들은 고용관계를 상속하지는 않으므로 유가족들이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