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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유용한카페라떼

무조건유용한카페라떼

25.03.23

실업급여 소급가입 고용주사망시 유가족분들이 내셔야하나요?

회사에 해고는 아니고 이제 계약승계가 사실상 불가 능하다고 하더라구요 2월달 월급은 유가족분들이 지 급 하셨고 새로운 사장님이 가게정리까지만 도와달 라고 하셔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 하고 거기에대한 월 급은 본사에서 준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면 저를 해 고한게 새로오신 사장님 이신건가요 아니면 본사인 건가요? 제가 유가족분들에게소급가입 청구하는게 불가피한 건가요? 사망자일경우..본사에 청구할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3.2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가족들은 고용관계를 상속하지는 않으므로 유가족들이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