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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자라5
떳떳한자라522.04.19

실업급여 8일치 받고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실업급여 1회차 8일치 받고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이 되는 과정입니다.

1. 바로 취업신고 후에 수습기간 후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다시 못 돌려 받나요?

2. 실업급여 1번 신청해서 받았으면 다른회사 취업 후에 또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4대보험을 들 이유가 없지 않나요?

3. 못 받은 실업급여를 1년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하려는데 취업 후 1년 뒤에 그냥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4.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내일채움공제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퇴사 후 4대보험을 6개월동안 들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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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바로 취업신고 후에 수습기간 후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다시 못 돌려 받나요?

    > 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시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 1번 신청해서 받았으면 다른회사 취업 후에 또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4대보험을 들 이유가 없지 않나요?

    > 다른 회사에 취업하신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다시 최소한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3. 못 받은 실업급여를 1년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하려는데 취업 후 1년 뒤에 그냥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다시 취업한 후에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다시 퇴사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내일채움공제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퇴사 후 4대보험을 6개월동안 들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다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제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바로 취업신고 후에 수습기간 후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다시 못 돌려 받나요?

    >> 네

    2. 실업급여 1번 신청해서 받았으면 다른회사 취업 후에 또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4대보험을 들 이유가 없지 않나요?

    >> 종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못 받은 실업급여를 1년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하려는데 취업 후 1년 뒤에 그냥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②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4.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내일채움공제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퇴사 후 4대보험을 6개월동안 들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업상태가 되어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퇴사를 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바로 취업신고 후에 수습기간 후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다시 못 돌려 받나요?

    사업주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근로하여 1년충족하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1번 신청해서 받았으면 다른회사 취업 후에 또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4대보험을 들 이유가 없지 않나요?

    사업주가비자발적사유로 퇴사처리된경우라면 재신청가능할 것입니다.

    3. 못 받은 실업급여를 1년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하려는데 취업 후 1년 뒤에 그냥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네 신청하시면됩니다.

    4.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내일채움공제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퇴사 후 4대보험을 6개월동안 들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내일채움공제 자체가 장기근속유도를 목적으로 한는 것으로 퇴사이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