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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어치152
호기로운어치15221.03.21

돈을 30만원을 빌려줬는데 신고해서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까?

돈을 30만원을 빌려줬는데 신고해서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빌려준지 1달이 넘었고 계속 준다고는 하는데 준다고 하고 돈을 더 빌려가고 금액만 더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신고해서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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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가 있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것은 민사문제입니다.

    형사고소시 상대방이 무조건 합의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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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주어진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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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 이후에 미변제 사실 자체가 바로 사기죄로 기망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조치로써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 실익은 소액인 점에서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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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갈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유가 없는 한 사기죄로 처벌이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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