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 이후에 미변제 사실 자체가 바로 사기죄로 기망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의 편취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조치로써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 실익은 소액인 점에서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