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 내용대로입니다. 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사업자 말로는 다른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신규법인으로 이동시켜서 기존 법인이 5인 미만이 되므로 연차수당이 발생 안하지않느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