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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치와와4
신통한치와와4
23.03.02

사원들을 퇴직처리 함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연차가 발생했던 것이 이제 발생 안되는 건가요?

제목 내용대로입니다. 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사업자 말로는 다른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신규법인으로 이동시켜서 기존 법인이 5인 미만이 되므로 연차수당이 발생 안하지않느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작성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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