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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치와와4
신통한치와와423.03.02

사원들을 퇴직처리 함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연차가 발생했던 것이 이제 발생 안되는 건가요?

제목 내용대로입니다. 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사업자 말로는 다른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신규법인으로 이동시켜서 기존 법인이 5인 미만이 되므로 연차수당이 발생 안하지않느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작성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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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법인과 신규법인이 상호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 회사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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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 내용대로입니다. 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사업자 말로는 다른 직원들을 퇴직시키고 신규법인으로 이동시켜서 기존 법인이 5인 미만이 되므로 연차수당이 발생 안하지않느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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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후에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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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사용 및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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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개인 사업주가 단순히 사업자를 나눠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5인 미만인 때부터 새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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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에서 5인미만으로 전환된 시점부터는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5인이상 시점에 발생한 연차는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여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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