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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산재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발생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장 일용직이며,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엉덩이 근육파열이 발생했습니다. 입원은 3주 정도로 보고 있어서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산재처리 후에 일용근로자가 회사에게 다른 보상을 요구할까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1. 혹시나 공상처리 후에 일용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요구 할수도 있을까요?

2. 공상처리 후 주후에 산재처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 혹, 산재처리 후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어떤 합의를 해놓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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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합의서를 써도 무효가 됩니다.

      3. 산재처리를 하면 장해가 남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가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부제소 합의가 있다면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다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산재처리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3.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공상으로 처리시

      산재은폐가 문제되므로 산재처리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산재신청은 가능하나 민사상의 일체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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