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발생하여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장 일용직이며,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엉덩이 근육파열이 발생했습니다. 입원은 3주 정도로 보고 있어서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산재처리 후에 일용근로자가 회사에게 다른 보상을 요구할까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1. 혹시나 공상처리 후에 일용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요구 할수도 있을까요?
2. 공상처리 후 주후에 산재처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 혹, 산재처리 후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어떤 합의를 해놓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