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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빵터지는천재
폭행을 당해서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소 이후에 병원 입원을 꼭 해서 상해입증을 확실히 해두어야 하나요?? 아니면 상해진단서만 받아놓아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주진단으로는 입원을 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입원을 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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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원을 꼭 해야하는건 아니고 실제 피해상황을 기초로 경찰에서 상해여부를 판단합니다. 상해가 안되는것을 입원한다고 상해가 되지않기에 입원을 굳이 하시는건 별달리 실익이 없습니다.
진단서만 확실히 받아두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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