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안해도 폭행죄가 되나요?
제가 실수를 저질러서 입건됐습니다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서 운전중인 기사님 자리에 있는 가림막을 주먹과 머리로 쳤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한것은 알고있고 반성중입니다 다만 궁금한게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더라도 운전자폭행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법의 폭행의 개념은 크게
a. 최광의의 폭행(내란죄의 폭행) -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b. 광의의 폭행(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c. 협의의 폭행(폭행죄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d. 최협의의 폭행(강간죄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 판례상 피해자의 발 밑에 돌을 던지거나, 돌이 명중하지 않고 빗나간 경우, 피해자가 있는 좁은 방안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자동차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할 것 같이 지나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음(즉, 폭행죄 성립)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모두 폭행이 될수 있습니다(다만, 폭행죄는 고의만을 처벌하므로 과실에 기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아닙니다(예를들면 좁은 길에서 밑을 보고 가다가 어깨를 툭 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운전석 뒤편을 친 경우 그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폭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사람에 대한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려는 의도였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폭행이 없는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하는 행위를 넘어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면 성립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의 개념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간접적인 유향력의 행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체에 대하연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폭행은 일정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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