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접대용동 해외상품 구매, 직원선결세 인정여부

법인회사: 한국/ 구매처: 해외사이트, 해외사업장/ 선물보낼 곳: 국내 거래처

한국에서 다른 나라 상품을 구매하여 항공운송을 받아 국내거래처에게 선물합니다. 금액은 3만원 초과된 금액입니다. 결제는 직원이 해당 해외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있어 직원의 화폐로 선결제 후 추후 법인회사에서 금액만큼 직원에게 환율계산하여 입금을 해줍니다.


질문) 국내에서 직원카드 접대용도 사용시 3만원 초과분은 비용인정 안되는데 위와같이 한국에 있을때 다른 나라 상품을 구입하여(해외사업장으로 카드,계산서 발행 안되고, 인보이스만 구비 가능) 직원이 해당나라 화폐로 선결제 후 회사에서 지불시 3만원 초과된 금액이어도 접대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국외에서의 공급으로 3만원 초과분은 가산세 2%없이 일반영수증 수취해도 무방된다'는 것이 저희가 해외 상품을 한국으로 구입하여 해외거래처에게 다시 보낸다고 하면 3만원이 초과되도 접대비로 인정되는데 국내거래처에게 준다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질문)외 질문으로 해외 출장나가서 해외거래처랑 같이 식사하거나 해외거래처 주기위해 선물 산건(카드결제 안돼서 해외 화폐 결제시) 출장비와 접대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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