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9월 20일 입사하여
22년 9월 26일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가 22년 9월 20일 시점으로 15개가 발생하였는데 발생하자마자 퇴사를 하네요..
1년이 지난후 한달도 근무를 안했는데 발생한 15개 연차를 전부 정산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9.20.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으로 변경되었다면, 퇴직 후 모두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1년+1일이 경과한시점이 맞다면 모두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상하겠지만, 15개 연차수당 모두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충족해서 15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은 없습니다.
이미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발생시점 후 언제 퇴사하는 지와 관계 없이
15개의 연차를 퇴사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퇴직시까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날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9.2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9.20.~2022.9.1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2022.9.21.이후에 퇴사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22년 9월 20일 시점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21년 9월 20일부터 22년 9월 19일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보므로,
비록 해당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도 없을만큼 짧은 기간 근무했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주분께서는 다소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되오니 정산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