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5인이상 사업장에, 21년 9월에 입사를 하였고, 23년 1월중 퇴사를 하려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넘게 재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22년 9월에 연차가 15개가 생겼습니다.
아직 연차는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월중에 퇴사할때, 그 직원이 바로 퇴사할테니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에 대한건 딱히 써있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일반 근로기준법에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 맞습니다. 별도의 촉진 조치가 없었던 이상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