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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참고래18
떳떳한참고래1822.12.21

퇴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5인이상 사업장에, 21년 9월에 입사를 하였고, 23년 1월중 퇴사를 하려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넘게 재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22년 9월에 연차가 15개가 생겼습니다.

아직 연차는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월중에 퇴사할때, 그 직원이 바로 퇴사할테니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에 대한건 딱히 써있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일반 근로기준법에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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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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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할 때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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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준수해야 합니다. 퇴사시에 남는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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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2년 9월

    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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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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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5인이상 사업장에, 21년 9월에 입사를 하였고, 23년 1월중 퇴사를 하려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넘게 재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22년 9월에 연차가 15개가 생겼습니다.

    아직 연차는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월중에 퇴사할때, 그 직원이 바로 퇴사할테니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에 대한건 딱히 써있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일반 근로기준법에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 맞습니다. 별도의 촉진 조치가 없었던 이상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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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년 넘게 재직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그 다음 해 입사일 기준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그 이후에 좀 더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자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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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연차는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월중에 퇴사할때, 그 직원이 바로 퇴사할테니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에 대한건 딱히 써있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지 않은 것들은 모두 일반 근로기준법에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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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 등의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모두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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