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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뻐꾸기89
진득한뻐꾸기89
22.03.10

급여 인상 후 근로 계약서에 인상 급여를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 없나요?

작년에 직급은 그대로이나 직책이 변경 되어 소정의 급여 인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타 수당으로 하여 총 수령액만 맞추면 된다고 하여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제가 지급 받는 총 수령액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높은 기본급으로만 기재 되었으며 별도로 급여 테이블로 총 급여 금액만 통보 받았습니다.

[질문1] 인상 급여 총액이 기재 되지 않은 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질문2] 최근 추가 근무가 발생 되었는데 상기처럼 근로 계약서가 작성 되서인지 통상임금이 최저시급으로만 맞춰 계산되어 추가 근무 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는 문제가 없나요?

예) 지급 받기로 한 매달 고정 급여 : 230만원 / 기본급 : 1,914,500원 / 능력수당 : 385,500원

지난 달 추가 근무일수 : 2일 3시간 (19시간)

지급받은 추가근무 수당 : 261,089원

제 계산으로는 313,643원을 지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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