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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금조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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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한달간 근무하여 실업급여 중단후

실업급여 수급중 1회차 수급후 만약 한달정도 일을 하여 실업급여수급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날로부터 다시 고용보험적용180일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입사했다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을 제외하고도 수급기간이 남았으면 그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날부터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일정한 사유로 퇴사+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다시 실직한 경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