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한달간 근무하여 실업급여 중단후
실업급여 수급중 1회차 수급후 만약 한달정도 일을 하여 실업급여수급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날로부터 다시 고용보험적용180일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날부터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일정한 사유로 퇴사+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다시 실직한 경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