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한달간 근무하여 실업급여 중단후
실업급여 수급중 1회차 수급후 만약 한달정도 일을 하여 실업급여수급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날로부터 다시 고용보험적용180일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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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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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입사했다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을 제외하고도 수급기간이 남았으면 그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날부터 다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일정한 사유로 퇴사+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다시 실직한 경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