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추럴한금조155
내추럴한금조155

실업급여 수급중 한달간 근무하여 실업급여 중단후

실업급여 수급중 1회차 수급후 만약 한달정도 일을 하여 실업급여수급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날로부터 다시 고용보험적용180일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