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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개구리33
신나는개구리3322.08.15

정부지원금의 대해 문의합니다.

5인이상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저는 지원금 일절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회사측은 정부지원금을 받을려고 저보고 3개월 더 있다가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6개월 이상되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각종 지원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그전에 자진 퇴사시 불이익이나 정부지원금 회수 조치가 될까요?



- 정부지원금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못 시킬거 같고 비자발적 퇴사를 유도할 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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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6개월 이전에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정부지원금 수급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정부지원금과 무관하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꼭 회사에서 제시한대로 3개월을 근무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전에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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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이직은 회사의 인위적 인원감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 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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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도 종류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위 내용만 보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정부지원금의 운영 내용을 보아야 할 것이고, 해고 등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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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수급 시 고용일로부터 6개월 간 감원 방지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원방지기간 이후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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