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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밀잠자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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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전입 및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서 작정일자 : 2025년 4월 15일

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 : 2025년 4월 14일까지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날짜 : 2025년 4월 18일 일경우

  1. 부동산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야하나요?

  2. 이사날짜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14.까지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왜 넣은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2. 네 이사날에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되므로 계약서를 가지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