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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원숭이74
유연한원숭이7424.04.03

확정일자를 꼭 계약서 쓴날 받아야되나요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려면 1.확정일자 2.전입신고 3. 실거주 가 충족되어야하는데 굳이 계약서 쓴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현재 집 계약서에도 확정일자가 있는데 새로운 이사갈 집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집 확정일자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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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쓴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따지는 날자가 되기에 되도록 빨리 받자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이 발생해야 확정일자도 비로소 효력을 발휘 합니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으로 권리 순서를 따질 떄는 확정일자의 날자로 따지니 빠른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집의 확정일자는 현재의 집에 대한 권리 순서를 따지기 위한 것이고 새로운 집의 확정일자는 새로운 집에 있는 권리 순서를 따지는 것이므로 서로 관련이 없으며 확정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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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서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신규주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주택의 확정일자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존주택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 받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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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 날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기관의 확인 도장을 부여 받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전세계약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작성한 날짜에 대해 증거가 되고,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부여받은 날짜와, 번호와 지방법원 등기국의 표시가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도록 임차권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계약한 날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 작성 후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 계약 이후 임대인이 대출등으로 위험하게 하는 등으로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당일 날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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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주택 임대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확정일자가 기존 집 확정일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계약서에 대한 법적 증거를 가지는 날짜입니다.

    이 날짜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임대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확인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이후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관할 기관에 전입한 사실을 신고하여 새로운 주소에서 산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험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관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집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집의 확정일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각 집마다 별도의 확정일자가 존재하며, 새로운 집의 확정일자는 기존 집의 확정일자와는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 집의 확정일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에서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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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쓴날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집 확정일자 받아도 기존 집 확정일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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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생기려면 1.확정일자 2.전입신고 3. 실거주 가 충족되어야하는데 굳이 계약서 쓴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확정일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잔금 이전까지 받을 수가 있지만 임대차신고대상인 경우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집 계약서에도 확정일자가 있는데 새로운 이사갈 집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집 확정일자가 없어지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기존 확정일자 현황 등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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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금살고 있는집의 계약서는 잔금받을때까지 효력이 있고 다음집은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정일자를 꼭 계약서 쓴날 안받아도 되고 전입신고 할때 같이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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