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주택 임대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확정일자가 기존 집 확정일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계약서에 대한 법적 증거를 가지는 날짜입니다.
이 날짜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임대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확인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이후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관할 기관에 전입한 사실을 신고하여 새로운 주소에서 산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험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관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집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 집의 확정일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각 집마다 별도의 확정일자가 존재하며, 새로운 집의 확정일자는 기존 집의 확정일자와는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기존 집의 확정일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에서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