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사람은 1년차가 되는 날에 연차휴가 15개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취업규칙에서 1년의 산정 기간을 1.1 ~ 12.31로 하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기산하며 그 일수에 비례해서 연차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4월 입사자의 경우 24년 4월에 연차 15개가 아니라 12개만 지급받는 형태로 적용이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이 합법인지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법이라면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