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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성장하는물범

일단성장하는물범

세대주 아버지를 장남으로 변경해서 이사

남편이 세대주였는데 68세 무직이라

35세 회사원인 아들로 세대주변경하여

3억전세를 얻었는데 남편돈 1억 5천이

모자르는돈 1억5천을 아들이 전세대출받아서

이사를 가게되면 1억5천에 대한 증여세부과가 되나요 함께 살기에 대출금이자를 아들이

내주기로했는데요

증여세부과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함께 거주하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할 일도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같이 부담한 것이므로 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금액을 각각 부담했던 금액만큼 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