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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규어252
알뜰한재규어25223.04.04

무급병가 기간인데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부분이 없어 회사 재량으로 대부분 무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직원이 무급 병가 기간인데 급여 100%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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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무급병가를 부여한 후에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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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 무급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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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지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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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부분이 없어 회사 재량으로 대부분 무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직원이 무급 병가 기간인데 급여 100%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될까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규에서 병가에 대해 임금을 100%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르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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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규로 병가기간동안 유급으로 정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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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통상은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무급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병가기간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이므로 회사에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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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로 인한 병가 기간의 무급 유무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병가 기간에 급여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각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 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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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회계 감사 시엔 문제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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