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한달 퇴직금, 4대보험??

1년이상 근무자인데 무급휴가 한달쓰면 퇴직금에 출근으로 계산하나요?

무급휴가면 4대보험은 정지를시켜야하나요?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이므로 취업규칙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중간에 무급휴직이 있더라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고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회사 사규 규정이 없다무급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이럴 경우 무급휴직기간 포함 1년 이상이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급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