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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에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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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내야하나요? 21살 대학생이고 알바합니다

방학에는 제가 달에 100만원을 벌어서 냈는데 2월부턴 일주일에 14시간해서 벌어들이는 돈도 없거든요…재산도없고 그래서 저번에 전화했을때 방학에만 내고 안내도된다하는데 또 22790원 내라고 독촉장이 왔어요..ㅠ 이미 방학기간 2달동안 2번냈는데 제가 내야되는 조건인가요? 재산없읍니다..ㅠ

심지어 전화로 이제 안내도된다하셨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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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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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하면 부과되기 때문에 알바로 소득이 생긴 경우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방학 동안 소득이 있었던 기록이 남아있어 고지서가 발송된 것 같습니다.

    현재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연락해 소득 감소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부과를 조정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왜 이런 고지서가 올까?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상태일 경우
      → 소득(또는 재산)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산정돼요.

    2. 보험료는 '전월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 방학 때 벌었던 소득이 반영돼 2~3달 뒤까지 고지서가 나갈 수 있어요.

    3. 행정 처리 지연
      → 상담에서 "이제 안내도 된다"는 건 소득이 줄었으니 다음달부터는 고지 안 된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 고지서는 이미 생성된 거라 자동 발송된 것일 수 있습니다.

    📞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전화하세요 (1577-1000)
      고지서 기준일이 언제 것인지,
      현재 상태로는 보험료 부과가 계속되는지 확인하세요.

    2. 필요시 ‘소득 감소신고’ 하세요
      → 소득이 줄었거나 없는 걸 신고하면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어요.

    3.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면 그것도 방법입니다.
      →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이시고, 본인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요.

    💡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피부양자 등록 조건: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 가능)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부과는 전년도 그러니까 현재 2025년 현재 부과되는 소득과 재산은 2024년 귀속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다고 하여도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입니다. 방법은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고 방문이나 우편으로 건강보험증신청서 및 공단소정양식 그리고 재학증명서를 접수하면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소급해서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여주고 증빙하면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보험료 고지서를 더 이상 발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소득이 생겨서 지역가입자로 나와진 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