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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파카234
유연한파카23423.01.27

4대보험 가입시켜준다면서 월급에서 4대보험비만 빼고 실제로는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5개월정도 했는데요 그동안 월급에서 4대보험 명목으로 20만정도를 빼고 주셨습니다 4대보험때문에 빠지는거라고 설명하셔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요

오늘 확인해보니 건강보험은 가입된적도 없고 국민연금도 전직장 그만둔뒤로 쭉 자격상실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5개월동안 가입되지도 않은 4대보험비를 납부하고 있었던 건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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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4대보험료 명목의 임금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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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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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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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입안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만 공제하고 납부도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공제된 금액은 회사에서 보유) 일단

    4대보험은 5개월 전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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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원래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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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상 4대보험료만큼을 체불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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