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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25

실업급여 임금지연에 따라 신청하려면

임금지연이 1년이내 100일이 넘는 상황에서

자진퇴사를 했는데

복지센터에 실업급여 탈려고 가니까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와야 된다는데

회사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럼 못 받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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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확인해주지 않더라도 입금내역등을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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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와야 된다는데 회사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럼 못 받는 거에요?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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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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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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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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