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임금지연에 따라 신청하려면
임금지연이 1년이내 100일이 넘는 상황에서
자진퇴사를 했는데
복지센터에 실업급여 탈려고 가니까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와야 된다는데
회사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럼 못 받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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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확인해주지 않더라도 입금내역등을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와야 된다는데 회사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럼 못 받는 거에요?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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