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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상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피해금액을 피해자한테 못돌려주는게 맞나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피해금액을 피해자한테 못돌려주는게 맞나요? 왜 범죄자들이 뺏어간 피해자의 금액을 범죄자가 구속되도 피해자가 돌려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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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정한 공고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이 신청하면 검토하여 피해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추징보전)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절차를 추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답하신 마음이 담긴 질문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재산 등과 가지고 있는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이를 돌려 주게 되나, 사기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는 이미 그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 기타 소비한 경우라면 실제 이를 반환 받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환수할 재산이 없어 실제 피해 재산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