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피해금액을 피해자한테 못돌려주는게 맞나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피해금액을 피해자한테 못돌려주는게 맞나요? 왜 범죄자들이 뺏어간 피해자의 금액을 범죄자가 구속되도 피해자가 돌려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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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정한 공고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이 신청하면 검토하여 피해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추징보전)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절차를 추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답하신 마음이 담긴 질문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재산 등과 가지고 있는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이를 돌려 주게 되나, 사기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는 이미 그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 기타 소비한 경우라면 실제 이를 반환 받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환수할 재산이 없어 실제 피해 재산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