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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22

근로계약서 위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수습3개월 1년 시급 만원 계약인데 점장이 시급 만원에서 9천원으로 내릴것을 요구해서 제가 동의하지않고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습 3개월 90%가 적용되는지? 또는 못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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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감액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그 기간의 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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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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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수습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당초 근로계약 당시에 정하여야하고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임금 변경을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않아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초 계약대로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니 사용자가 주지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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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이 시급 1만원으로 되었으면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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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시급 1만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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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수습기간 3개월 둔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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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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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90% 상당인 9천원만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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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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