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3개월 1년 시급 만원 계약인데 점장이 시급 만원에서 9천원으로 내릴것을 요구해서 제가 동의하지않고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습 3개월 90%가 적용되는지? 또는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감액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그 기간의 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수습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당초 근로계약 당시에 정하여야하고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임금 변경을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않아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초 계약대로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니 사용자가 주지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이 시급 1만원으로 되었으면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시급 1만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수습기간 3개월 둔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90% 상당인 9천원만 받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