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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너구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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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크피크제로 급여가 40%삭감되는 경우?

명예퇴직에 관한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이구요.

59세부터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삭감되는데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안하고 58세까지만 근무하고 명예퇴직하는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종전보다 20% 이상 임금을 삭감하여 2개월 이상 지급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9세부터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삭감되는데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안하고 58세까지만 근무하고 명예퇴직하는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

      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경영악화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명예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명예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