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묵시적 계약 퇴직금 질의 드립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계약이 2023.10.05~2023.12.04, 2개월이었다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면 지금은 묵시적으로 계속 연장이 되어서 2024.10.04까지 연장이 된 것 같은데 만약 2024.10.04이 휴무고 실제 마지막 근무 제공일이 2024.10.03이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므로, 2023.10.05부터 2024.10.03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2024.10.02이라도, 고용관계가 2024.10.03까지 계속되므로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0월 4일까지 갱신되었다면 실제 근로일과 상관없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