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지연되어서 4시간 정도 지연되었는데요. 여행자 보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장해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행기 지연되어서 4시간 정도 지연되었는데요. 여행자 보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장해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행기 지연으로 인한 보험 보장은 보험사별 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3시간 이상 지연 시 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4시간 지연이라면 대부분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영수증, 항공사 확인서, 출입국 증명서 등을 잘 준비하시면 보상받기 쉬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행기 4시간 지연되셔서 많이 피곤하셨을것 같습니다.
여행자보험에서 비행기 지연에 관한 보상 담보를
가입을 하셨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담보명이 상이하여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항공기 및 수화물 지연 담보라는 것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식대 등 필수품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금액에 따라 비례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각 보험사별로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꼼꼼하게 특약 내용을 살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지연은 3시간 이상부터 항공기 지연담보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조건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즉, 일부보험사는 1시간만 지연되도 보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4시간 지연이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연된 항공편 혹은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으로 식사, 간식, 전화통화 비용,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및 해당 시설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에 대해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서류로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항공사 지연확인서,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식대, 간식비 구입 영수증,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숙박시설까지 이동 교통비, 비상 의복 등 필수품 구입 영수증 등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