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근무 시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고,
주5일 8시간 근무 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한달 2번 하는데 연차 사용 대신 1.5배인
토요근무로 대체 하라는 압박이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일단 평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연차사용을 할 수 없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수당 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게 되더라도 1.5배를 계산해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날 쉴 경우 연장근로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토요일 연장근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기를 소진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만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라는 것은 원래 근로일에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걸 휴가라고 합니다. 연차를 사용했다고 토요일 근로를 하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