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관련 물피도주 질문입니다ㅠㅠㅠ
현재 상황이 이번주 월요일
사고부위 (앞범퍼, 휀다, 문짝, 휠+타이어, )
[1번] 차주
[2번] 차주 가족(2번도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긴함)
[3번] 2번이 3번에게 빌려준건지 차키만 준건지 3번도 무보험으로 주차 된 제 차량 물피도주
사고를 확인한날 사고범위가 커서 바로 경찰신고후
차량 특정해서 잡음 1번 차주가 전화가 와서 2번이 운전했다 보험이 없다
몇시간 후 2번이 전화가 와서 제가 운전안하고 3번이 운전했다
근데 3번은 무보험에 물피도주
현재 경찰 접수는 1번 차주가 2번이 운전해서 사고낸걸로만 접수되어있습니다
3번 가족이랑 통화를 하는데 합의를 하고싶은데 수리비 합의금을 나눠서 주겠다,,,
자차 처리하면되지만 렌트랑 생돈이 좀 깨질거 같아서 합의가 된다면 좋은데.,,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시 1~3번 모두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합의를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해주고 합의가 끝나고 수리를 맡기는게 맞는건가요
3) 합의는 나눠서 받으면 좋은건 없겠죠??
해당 교통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제외한 형사 처벌은 사고를 낸 당사자만 받게 되며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나 합의가 되면 20만원의
벌금(12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합의를 한번에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분할 납부시에 나중에 안 주면 또 골치아파지기 때문이며 상대방이 현재 일시불로 합의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 처리시에 들어가는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합의금으로
받고 나머지 수리비에 대해서는 구상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을시 1~3번 모두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정식 경찰 사고처리가 될 경우 합의여부와 관련없이 1~3번 모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고의 운전자만 일정 벌금(약 20만원)형을 받게 됩니다.
2) 합의를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해주고 합의가 끝나고 수리를 맡기는게 맞는건가요
: 이는 양당사자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신고없이 합의를 하고 수리를 맡겨도 됩니다.
3) 합의는 나눠서 받으면 좋은건 없겠죠??
: 합의금을 나눠서 받는 것은 추후 해당 약속이 잘 지켜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통상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물피도주에 대한 부분은 운전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 후 운전자가 특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책임이있습니다.
합의가 잘 이우어진다면 신고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도 좋을 듯 하나 이 부분은 합의금 지급방식 등에 대해 상대방과 좀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