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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산뜻한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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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내용과 보험증권 내용이 충돌할 경우 무엇이 우선하나요?

2014년 12월 동부화재 실손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추가했습니다.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 및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중..."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보험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어 증권과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은 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도 되나 약관은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함)

이 경우 약관과 증권 중 어느 내용이 우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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