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내용과 보험증권 내용이 충돌할 경우 무엇이 우선하나요?
2014년 12월 동부화재 실손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추가했습니다.
해당 보험의 보험증권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 및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중..."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보험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어 증권과 약관의 내용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은 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도 되나 약관은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함)
이 경우 약관과 증권 중 어느 내용이 우선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 및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중 VS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같은 말인데요? 증권의 내용과 약관이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 말대로 약관과 증권이 다르다?? 그럼 약관을 먼저 보시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과 증권이 충돌할 경우 일반적으로 약관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험 증권에는 간단한 내용만 요약하여 기재가 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일배책 약관 기준은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그 이전 보험의 경우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을 우선합니다.
모든 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판별기준은 보험약관을 우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우는 증권에 따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에 의해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특별히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는 표준화된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만약 보험증권에 기재된 개별 약정이 보험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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