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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키위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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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미수시 부가세 신고 방안 문의?

부가가치 신고와 폐업문의 드립니다.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나 1년 이상을 계속하여 임차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과 또 다른건으로 분쟁이 발생중입니다.

문제는 또다른건으로 분쟁중이지만

임차료를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 신고를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절차나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면 폐업이나 기타 방안을 알고 십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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