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고등학생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되면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상습도박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고등학생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인 경우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형법상 도박죄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르면,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