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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이구아나188
멋진이구아나18822.05.14

벌금형 집행유예 전과기록 유지기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벌금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전과기록으로 남는건가요? 남는다면 얼마나 지나야 사라지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수사기록같은것에는 남는다는걸 알고있지만 취업할때 불이익이없게 하려면 어떻게해야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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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벌금형의 경우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고 범죄경력자료에는 입력되나 벌금납부후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므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그 2년이 지나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삭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에 평생보관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벌금형 정도의 경우에는 취업 등에 불이익이 될 정도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기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은 2년간 유지되며, 취업할때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전과기록을 확인하지 않는 기업에 지원하거나, 기간을 도과하면 되겠습니다.